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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까지 높은 최저 시급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고충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것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씩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한 마디로 사장님은 하루치만큼 임금을 더 줘야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도 오르고 유급휴일도 챙겨주기 부담이니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1주일 14시간씩 4~5명을 모집해버린다.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기 위해서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챙겨줘야할 권리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니 사장님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이런 현실까지 고려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주휴수당 폐지 내용이 들어있어 엄청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 주휴수당 폐지시 줄어드는 월급 금액

주휴수당 포함
월급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차이
2,010,580원 1,673,880원 -336,700
9,620원 * 209시간 9,620원 * 174시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 33만 6700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된다.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이 있을 경우 인정받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이를 최저시급과 곱하면 2,010,580원이 나온다.

반면 주휴수당이 없을 경우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되고 월급은 1,673,880원이 된다.

포괄임금제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급이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연봉계약 제도. 추가로 일하더라도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한 마디로 얼마나 일하든 정해진 돈만 받는다.

● 주휴수당 폐지로 급여 줄어드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이 줄어든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을텐데, 포괄임금제 안에 주휴수당 계산까지 전부 들어가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연봉이 줄어들 가능성 있다.

일용직이나 파트타이머도 주 15시간 이상 일 한다면 주휴수당 폐지시 받는 급여가 줄어든다.

● 연봉제는 해당 안 된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봉을 기준으로 따진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연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급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정해진 사안이 아니다. 연봉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다. 대체로 시장 상황이 좋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인재 유치를 위해 연봉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이 어려운 기업은 살기 위해 연봉 삭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

●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힘든 상황

안 그래도 전기료나 도시가스비가 올라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월급도 줄어드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입장이다.

주휴수당 보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라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수정해야한다. 현재 정당 의원수로 봤을 때 수정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이지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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