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대상 5인 이상 집합 금지 가족모임은 오케입니다. 바쁘시죠? 궁금한 내용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치는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영업장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취해집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대상으로만요. ●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지역은? 거주지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전역일 경우 해당합니다. 만약 이 지역을 방문하여도 해당합니다. 서울 사람이 춘천에서 5인이상 모였다가 걸렸다? 위반한겁니다. 사람이 대상이니깐요. ● 독서실 이용 가능한가요? 영업장은 해당 없어서 기존 2.5단계처럼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미용실 이용 가능한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2.5단계 기준인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가족모임 이용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들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거주지가 같지.. 알아둬야할 생활 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