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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죠? 궁금한 내용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치는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영업장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취해집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대상으로만요.

●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지역은?

거주지가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전역일 경우 해당합니다. 만약 이 지역을 방문하여도 해당합니다. 서울 사람이 춘천에서 5인이상 모였다가 걸렸다? 위반한겁니다. 사람이 대상이니깐요.

● 독서실 이용 가능한가요?

영업장은 해당 없어서 기존 2.5단계처럼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미용실 이용 가능한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2.5단계 기준인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가족모임 이용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들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거주지가 같지 않죠?

● 결혼식과 장례식 가능한가요?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로 모일 수 있습니다.

 

● 대학원 연구실도 포함되나요?

이번 집합 금지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5인이라 함은 사람 5명을 의미하죠.

● 시험 볼 수 있나요?

중요한 자격증 시험, CPA같은 것은 볼 수 있습니다.

● 스키장 운영 가능한가요?

22일부로 겨울 스포츠 시설들은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감염시 치료나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현실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일일히 단속은 힘듭니다. 주로 민원제보를 통해 단속하거나 코로나 감염자의 동선 추적 중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단속됩니다.

 

 


12월 23일 오전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서울시와 수도권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된대요. 이제 하루남았네요. 최대한 3단계 안가려고 이런 조치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3단계보다 더 심한 조치다, 아니다 더 약한 조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요?

● 3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의 차이점

3단계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문 닫는 것도 사업장, 피해보는 것도 사업장이죠.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판 벌인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사업장이 문 안닫아도 돼요.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판 벌인다? 문제 있습니다!

 

● 본 조치 대상자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예요. 위 지역 거주자는 밖이든 안이든 강릉이든 부산이든 절대 5인 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점심시간에도 따로 밥먹으러 가야하죠.

 

마찬가지로 부산 사람이 서울에 놀러와서 5인 이상 모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 미용실과 독서실, 음식점 영업 가능

미용실이나 독서실, 음식점은 영업장이라서 9시까지 그대로 영업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장 안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것은 단속 대상이거든요. 연말 회식이나 스터디 모임 안됩니다. 사적모임이니깐요!

 

이 조치로 음식점은 3단계에 준하는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및 카페 PC방 노래방 헬스장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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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Jista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부터 해둘게요. Q : 2.5단계에서 pc방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A :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대체제로 PC방같은 모텔이 있긴 합니다. Q : 2.5단계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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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의 기준

사적 모임의 기준이 뭐냐구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 사적모임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MT, 집들이, 돌잔치 전부 다 사적 모임이예요.

 

하지만 연말에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 식사한다? 그건 오케입니다. 가족의 기준도 정해져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친척은 보통 거주지가 같지 않잖아요. 친척이랑 같이 모이면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입니다.

 

● 공적 모임은 오케이

여기서 혹시나 기대하는 분들 있다. 저처럼. 대학원, 회사도 가족끼리 모이는거 아니니까 쉴까요??

 

아쉽게도 회사 업무 미팅이나 CPA같은 시험,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 군부대 훈련, 결혼식, 장례식은 공적 모임으로 취급받아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적발 시 처벌 정도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구요. 아마 첫 발견은 뉴스에서도 엄청 특종으로 다루기 때문에 언론을 의식해서라도 과태료 세게 때릴 듯.

 

 

만약 그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과 방역비용 청구한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욕도 오지게 먹겠죠...

 

●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의 목표

적은 공무원 수로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 조치의 주된 목표는 한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 경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 적발되는 경우의 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선 추적 이뤄지잖아요. 동선추적 과정 중 5인 이상 모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바로 과태료 때리겠죠. 여기에 코로나 확진된 상태니까 치료비용이랑 방역비용 청구는 덤.

 

혹은 민원 접수를 통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랑하듯 모임 올리면 적발되겠죠?

 

●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하 솔직히 진짜진짜 너무 길어지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2.5단계가 28일까지였는데 5인 이상 집합 제한 조치가 1월 3일까지라니.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너무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다들 코로나도 문제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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