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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새롭게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냥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에서 유심만 뺀 뒤 자급제 스마트폰에 끼면 되나?? 통신사에 따로 말 안해도되나??

 

답변을 하자면, 그냥 무작정 바꿔 끼셔도 됩니다. 이를 유심기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폰의 주인이란 것을 전산상 등록하고 싶다면 확정기변을 해야합니다.

 

● 유심기변 확정기변 쉽게 알기

그렇다면 유심기변은 뭐고, 확정기변은 뭘까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아이폰12를 구매했다고 칩시다. 이 폰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으이? 다 할거잖아! 기존 폰인 갤럭시 s8에서 유심을 뺀 뒤 새폰에 낍니다. 유심을 끼면 통신사에서 아이폰12에 유심이 장착된 사실을 알아요.

 

 

● 폰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근데 아이폰 12가 원래 님 폰인지, 중고로 산 폰인지, 훔친 폰인지, 주운 폰인지는 모릅니다. 유심이 새로운 폰에 껴졌다는 것만 알지, 그 폰의 주인이 누구인지 통신사한테 인증은 안했잖아. 인증이 없으면 뭐다? 주작이다. 한마디로 아이폰 12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는거야.

 

 

 

그냥 갤럭시 s8에 껴져있던 유심이 아이폰 12에 껴진 것만 알아. 이 상태를 유심기변이라고 합니다. 유심기변은 그냥 유심을 다른 기기에 바꿔 꼈다는 말이예요. 유심기변 상태에서 통신사에 등록된 님 폰은 그대로 갤럭시 s8입니다. 아이폰 12가 아닙니다.

 

● 확정기변 하는 법

통신사에 이 아이폰 12가 내꺼란 것을 등록하고 싶다면,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서 확정기변을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거죠. 아이폰 12가 도난상태도 아니고, 공기계고, 현재 주인도 따로 없다면 통신사에 '님 현재 폰은 아이폰 12다'라고 등록해줍니다.

 

이제는 통신사 사이트에서도 휴대폰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확정기변 등록 가능합니다.

 

● 한마디로 정의

한마디로 유심기변은 그냥 유심만 새로운 폰에 바꿔 낀 상태입니다.

확정기변은 유심을 바꿔끼고 새로운 폰을 통신사에 인증해, 새로운 폰이 내 폰이란 것을 통신사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 확정기변의 장점1

확정기변을 하면 통신사에 스마트폰이 등록되기 때문에,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유심기변상태면, 다른 사람이 주워다가 바로 쓸 수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전산상 주인없는 폰이니깐요. 그치만 확정기변 상태면 '공식적으로' 주인이 있는 폰이기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씁니다.

 

● 확정기변의 장점2

이전 폰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을 때도 확정기변이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폰을 확정기변 상태로 해놔야 이전 폰이 공기계로 등록되거든요. 만약 새로운 폰을 확정기변 하지 않고, 유심기변 상태로 놔둔다면 이전 폰은 여전히 님의 소유물 상태입니다. 님의 소유물인 상태에서 중고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쳐요. 중고로 산 사람이 그 폰을 자기꺼라고 통신사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전히 님의 소유물이거든요.

 

 

 

 

나쁜 맘을 먹은 판매자가 여기서 분실신고까지 해버리면, 그 사람은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폰 사겠어요? 안사죠.

 

 

그래서 중고로 팔 때는 꼭 새 폰을 확정기변으로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이전 폰이 공기계가 돼서 중고거래가 돼요.

 

 

● 유심기변도 보험 가입 가능

그리고 보험문제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확정기변 상태가 아니면, 유심기변 상태에서 스마트폰 파손, 분실 보험 가입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심기변 상태여도 국내 스마트폰에 한해 구매영수증을 지참하면 스마트폰 파손, 분실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그 외의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자급제폰이 시장에 많이 풀린 상태라서, 통신사에서도 유심기변에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많이 취했거든요.

 

하지만 폰을 분실할 위험이 높다면, 꼭 확정기변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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