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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압류 알아보기

category 경제 및 재테크 정리 2023. 9. 6. 07:35

노후를 대비하고자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이슈가 부각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준조세 성격이라 납부하지 않으면 압부되는 경우가 있고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온다. 그렇다면 언제 압류될까?

[Web발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압류예고통지서 발송안내

안녕하십니까?

2023.06.21. 기준 귀하의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보험료는 고지서ㆍ가상계좌ㆍ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상담은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06.21. 납부반영 기준이므로 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니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

  • 사업중단
  • 실직
  • 출산휴가, 육아휴직
  • 군 복무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 가정 등 납부유예자

만 18세~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중 위 납부 예외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이 아닌 데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압류 예고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 이 때 금융 자산이 18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압류 대상까지는 아니다.

 

압류 대상에 속했을 때, 몇 개월을 체납해야 압류 대상 통지서가 날아오는지 정해진 바는 없다. 담당자가 언제 발견했는지, 실행력이 얼마나 뛰어난 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1년 미만은 압류까지 진행하진 않는 듯.

 

● 국민연금에 압류 권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에 압류 권한은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있다. 국민연금 미납자가 늘어나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이 과거 통합했음. 4대 보험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강제압류 권한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압류를 한다.

어떤 분은 5년 정도 체납했을 때 최근 36개월 미납 금액 압류 문자 연락이 왔다고 한다

 

 

어떤 분은 36개월 정도 국민연금 미납했더니 압류 통지서 문자가 왔다고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걷어서 주기 때문에 미납이 없지만,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자유도가 높아 미납자가 많은 듯 하다.

● 미납할 경우 압류 절차

1. 예금 및 카드, 보험금

2. 부동산

3. 차량

4. 입금 거래 중지

 

→ 예금 인출 및 이체 등 통장 사용 불가, 신용카드 사용 불가, 곧바로 대출금 중도 회수 요청옴, 신용 점수 하락

 

실제로 압류가 들어오면 위와 같이 국내 모든 금융 활동이 막히고 무엇보다 신용 점수 하락으로 추후 대출조차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참고로 통장 압류 푸는 것도 은근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압류가 아니더라도 미납하는 순간부터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본래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내야하게 된다.

좋은 꿀팁으로는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미납 금액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협상하는 것이다. 미납 50% 금액만 한 번에 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분할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 3년 미납시 징수 의무 소멸?

3년이 지나면 미납금이 사라지긴 한다. 미납된 금액에 대한 징수 의무가 최대 3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후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납부를 하고 싶더라도 잃어버린 3년에 대해 납부가 불가능해진다.

● 국민연금 미납 금액 확인하는 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1. 전자 민원

2. 개인 민원

3. 개인인증 로그인

4. 개인 서비스

5. 가입내역 조회

 

를 들어가면 미납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 동안 내가 낸 연금과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보험료 전부 조회할 수 있음.

● 결론

미납 금액이 있고 본인이 미납 대상이라면 꼭 국번없이 1355 전화 누르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납부 유예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자. 압류까지 당하면 정말 골치아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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