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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8%까지 인상 예정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을 예정이다. 현 수준은 9%인데 이를 2배인 18%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생 계획을 잘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음.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내고 세금도 내고 별로 남는 것도 없이 70세까지 살다가 얼마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며 노후 생활 하게 된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진다. 물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하고, 10년이 넘은 시점부터 수령이 시작된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1952년생 60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65

과거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한 차례 지급개시 연령을 조금씩 늦춰왔지만, 출생률 감소와 합쳐지며 이조차도 부족한 조치가 되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보는 법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우측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된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한 개인인증을 진행하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볼 수 있음.

 

나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0만원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한다. 만 60세까지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 +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의 인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수급개시일이 20XX년 X월인 것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하다. 현재 기준으로 100만원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병원갈 비용도 커버하기 힘들 듯;;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필요하다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은퇴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언제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이 있다. 다만 정시에 받는 사람보다 혜택은 더 적게받음. 안 그래도 줄어드는 혜택이라 별 차이 없겠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다. 원래 1964년은 만 63세 때 연금수령 가능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만 58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조건으로 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됨.

 

즉 5년을 미리 받으면 총 30%의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이다. 100만원 연금 수령하기로 한 것을 70만원만 연금 수령하게 됨.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신청가능연령
~1952년생 60 55~
1953~1956년생 61 56~
1957~1960년생 62 57~
1961~1964년생 63 58~
1965~1968년생 64 59~
1969년생~ 65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만명 이상 넘는 분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중이다. 주식으로 굴리는 것이 30% 이상의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미국 시총 1등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약 18%다.

미국 시총 1등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시총 1등 기업은 11개 기업이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애플로, 36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293%), 아마존(292%), 구글(289%), 알파벳(282%), 페이스북(276%), 테슬라(275%), 버크셔 해서웨이(269%), 존슨앤존슨(262%), 엑손모빌(258%)이 차지했다.

내가 만약 연금 월 200만원 수령자라고 하자. 5년 일찍 수령하면 월 140만원을 받겠지? 받은 연금을 모두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간 미국 시총 1등 기업에 매달 투자해서 주식을 사모으면 5년 후 1억 5천만원으로 자산이 늘어난다. 과거 20년간 미국 시총 1등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세후 20% 수준이다. 5년간 복리로 계산했을 때 1억 5천만원을 벌게된다. 

 

조기 연금 수령(60세부터~) : 140만원 * 5년 * (20% 복리) = 1억 5천만원

 

그 후 원래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가 될 때 매월 들어오는 연금 140만원과 투자 수익인 1억 5천만원의 12분의 1인 250만원 수익을 합해서 350만원을 매월 생활비로 사용하면 된다.

350만 원/월 = 연금 140만 원/월 + 주식 수익 250만 원/월

● 국민연금 해지도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해지는 절대 안 된다. 국민연금은 모두가 내는 돈으로 모두를 책임지는 상호부조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강제 압류도 들어옴...

 

1. 가입 기간이 10년도 안 된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 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해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당한다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했다가 통장 압류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힌 사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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