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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자 시행하는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이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예적금 상품이다.

 

수익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상품이다. 그 어떤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 가입 대상 - 나이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신청일 기준 전달에 만 19세된 자 ~ 신청달 기준 만 35세된 자)

- 수급차,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일 기준 전달에 만 19세된 자 ~ 신청달 기준 만 40세된 자)

<기준 중위 소득 100% 금액 2023>(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90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가입 대상 - 근로 소득 기준

-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 총합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 이를 증빙하기 위해 최소 4월부터는 근로활동을 해야함. 그래야 5월 신청할 때 근로소득 내역이 뜨니깐

- 만약 5월부터 일 했으면 재직증명서로 증명하면 됨

- 저축하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함

 

* 4월달 근로소득 있고, 결과발표나는 8월까지 근로소득 없어도 되냐? ㅇㅇ 없어도 됨.

* 일용직근로자도 근로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근로 여부 알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주는 알바에다가 근로소득세도 신고 안 해주는 업장이면 본인이 직접 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됨

- 국세청 신고 기준

 

상시근로자 : 매주 O요일에 일하기로 계약서 작성한 사람.

일용근로자 : 다음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오늘 일하고 내일 출근 못 할 수도 있는 사람.

● 가입 대상 - 가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혜택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계좌에 현금으로 추가 지원만기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본인 납입금액 360만원이므로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 계좌에 현금으로 추가 지원

만기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수익률 최소 300% 이상)

 

월 10만원 이상 필수 저축해야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기타장려금과 중복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조건

만기 지급해지하는 경우 - 3년간 월 10만원 이상 저축했고, 3년간 10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이수했으며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한 경우

 

중도 지급해지하는 경우 - 정기 소득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을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 이자만 지원하는 조건

* 정부 지원금 월 10~30만원 없음

 

만기 환수해지 - 3년간 저축을 잘 했으나 10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이수를 못한 경우(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한 경우

 

중도 환수해지 -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적립중지신청없이 월 저축 12개월 이상 안 한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압류된 경우,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가입 기간

기본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 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 신청 방법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1.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준비해야할 필수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은 세전으로 적어야함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증

 

10. 소득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급여이처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고용보홈 일용근로내역서 (근로 소득을 입증할 어떤 서류든 상관없다 일용급여지급명세서에 나와있으면 그걸 제출해도 됨)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 쌀(밭)직불급 확인서 등

- 어업 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11. (해당하는 경우) 다른 주소에 사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12. (해당하는 경우) 전월세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3.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

14. 부채관련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제출 시 반영함

● 통장 유지 조건

지속적인 근로활동 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됨

● 근로활동 어려움 겪을 때 적립중지 가능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고가 있으면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하다. 그 외에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된다.

 

적립중지를 푸는 것은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직접 가능하다.

 

납입 중지는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저축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만든 기능이다. 만약 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저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부러 납입중지할 필요 없다. 계속 돈 저축하면 된다.

● 교육이수란?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면 됨

● 중복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하다.

● 중간에 이직해도 상관없나요?

애초에 3년간 근로만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직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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