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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나 발표를 했다.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중고로 팔 수 있다는 것!

 

출처 : 네이버 법률

● 아이폰 적합성 평가란?

적합성 평가가 뭐냐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기기는 통신을 방해하는지, 안전에 문제 있는 기능이 있는지 평가 받아야함. 보통 제조업체가 받는다. 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이 쓸건데 한명한명 가서 승인받는 건 너무 융통성 없잖아. 연구나 홍보의 경우 원래 면제였는데, 개인 용도로도 1개까지는 면제임.

 

원래 해외직구 아이폰 중고로 팔면 단속 대상

● 해외직구가 그렇게 저렴한거 아니야

와 이제 1개까지는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중고로 팔면 개이득이겠네 싶겠지만, 해외직구가가 절대 저렴하지 않다. 오히려 국내 카드 할인이 더 싼 경우도 있음.

 

원래 아이폰의 경우 해외직구할 때 관세는 0%로 없고, 부가세만 10% 부가된다. IT기기는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관세 적용을 안했음! 한마디로 (아이폰가격 + 현지 배송비 + 보험료) * 1.1 이 해외직구 가격임.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지 않음.

● 해외직구 장점

그럼 왜 아이폰 해외 직구를 하느냐?

 

1. 무음 카메라 쓸 수 있는 것

2. 출시일이 빠른 것

 

얼리 어덥터 분들이 빨리 쓰려고 해외직구하는 경우가 많다.

● 해외직구 단점

그럼 반대로 기존의 단점은 뭐냐고?

 

1. 중고로 못판다.

2.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되는 것

3. 긴 배송기간

4. 초기 불량의 경우 교환이 힘듦

보증기간이야 애플케어 플러스로 해결 가능하고, 배송기간도 일주일이면 도착함. 문제가 되는 것이 중고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과 초기 불량 교환이 힘들다는 건데, 이 중 하나의 단점이 사라진다. 11월 19일부터 반입된지 1년 지나면 미개봉도 중고판매 가능해지기 때문ㅎㅎ

 

 

이제 해외 직구로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1년 뒤 새 모델이 갖고 싶어도 고민하지 말자. 당근마켓으로 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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