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요즘 뉴스가 자주 뜨는게 있다. 바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끝난다고, 빨리 신고하라는 내용

 

● 웬만하면 신고하자

뉴스만큼 정부 정책 홍보하기 좋은 것도 없지. 심지어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뿌렸다고 함. 나도 받음 ㅎㅎ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 신고제도 설명

신고 대상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계약서랑 신분증 지참)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함

모든 지역 신고는 아니고, 집빌려주는 전세 월세 계약이 활발한 곳 위주로 진행된다. 초과이기때문에 보증금 딱 6000만원이나 월세 딱 30만원인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음

 

● 준비물

낮에 시간이 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서 주택임대차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이 때 신분증과 계약서가 필요한데, 나는 신분증 안갖고와서 2번왔다갔다함 ㅠㅠ

 

● 온라인으로도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해도 된다. 24시간 신고 가능하기에 회사원들은 이렇게 신고할 듯? 근데 행복센터를 가면 여러가지 해야할 일을 동시에 다 처리할 수 있어서 편함

 

● 단기 임대도 신고해야되나?

가끔 단기 1달 임대도 신고해야되냐는 질문도 있는데, 목적에 따라 다르다. 제주도 1달살기같이 진짜 딱 1달만 살 것 같은 단기 계약은 신고 안해도됨. 그러나 살다가 더 연장할 수도 있어보이는 계약은 단기계약이라도 신고해야함!

● 월세에 관리비 불포함

가끔 위와 같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높게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 기준은 월세 30만원 초과인데 관리비 불포함이다. 하지만 위 사례는 이미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했기에 신고 대상임

 

또한 전입신고 안된다는 매물의 경우 집주인이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그런 조건 걸었을 수 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되는지 물어보자. 미리 물어봐야 추후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음

 

● 전입신고와의 차이점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이사왔다는 것을 나라에 신고하고 권리를 얻기 위한 제도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바뀌고 보증금도 보호받고, 이 집이 내가 사는 집이라는 걸 나라에서 보증해준다.

 

반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거래내역 신고다. 주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에 거래내역이 다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보통 오프라인에서 1:1로 거래가 이뤄져서 거래내역 데이터가 별로 없다. 정부에서는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 주택임대차신고제를 만든 것.

 

 

임대차 신고한다고 전입신고 되는거 아니다. 가끔 타지역 분양권 얻은 임차인이라 전입신고하면 안되는 케이스도 있거든

 

물론 동사무소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동시에 다 해줘서 헷갈릴 수 있지만 명백히 다른 것

 

● 과태료는 적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인데, 보통은 매우 낮다. 1억 미만 임대차 계약이 3개월동안 신고되지 않으면 과태료 4만원이다. 2년이 지나도 신고안하면 최대 100만원이다.

 

벌금 물리는 목적보다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기에 과태료가 쎄지 않음. 솔직히 과태료 내고 버티기도 가능할 듯

 

● 신고 완료

신고가 완료되면 이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준다. 한 3~4분 걸린다. 내용 확인하면 이 종이 갖고 집에 가면 됨. 매우 간단하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