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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문서를 하나 보내왔다. 2017년에 아르바이트 했던 것 있는데, 이거 신고 안했다고 환급받아가라네 ㅎㅎㅎㅎ국세청 요즘 너무 일 잘한다. 삼쩜삼 앱에 수수료 낼 필요 없다니깐?! 손택스 앱이 진짜 간편하거든요

 

국세청 공식 앱임

● 1단계

먼저 손택스 앱을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자. 국세청 공식 앱이다 광고나 수수료 걱정 노노!!

 

● 2단계

앱을 들어가서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로그인하라고 뜬다.

● 3단계

이 때 계정있는 사람은 로그인을 하면되고, 계정 없으면 회원가입 진행해주자. 어차피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매년 1~2번 손택스 써야하니 가입 고고! 가입도 폰 인증만 하면 돼서 간편하다

 

나는 지문등록까지 진행했음

 

● 4단계

그 후 기본정보 입력해야하는데, 개인 선택해주고 귀속년도로 신고 안했던 년도 선택해주자. 나의 경우 2017년 환급액이 있다고 연락와서 2017년 선택함

 

기한후신고는 5년이 지나면(6년부터) 신고 못하니깐 2017년부터 차근차근 조회해보면 됨. 납세자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된다.

 

그 아래 전화번호랑 휴대폰 번호는 전부 휴대폰 번호로 다 입력했음

● 5단계 금액 확인

아래에 신고안내자료 요약이라고 해서 내가 신고했어야할 종합소득금액이랑 소득공제 금액, 세액공제 등등 다 나온다. 최종적으로 아래에 납부나 환급해야할 총 세액이 나오는데, -31,350원이란 뜻은 내가 31,350원을 환급받아야한다는 뜻임

 

● 6단계

환급받을 금액이 일치하면 동의하며 신고서 제출하겠다고 체크해주자. 사실 일치하는지는 몰라 ㅎㅎ 그냥 돈 돌려준다니 받는거지~ 마지막으로 환급계좌를 입력해주면 된다.

● 마지막

제일 아래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동의해주고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신청 끝이다! 기한 후 신고는 보니까 귀속년도를 1년만 선택할 수 있더라? 1년치 신고서를 제출하고나면 신고가 처리될 때까지 다른 년도 조회나 신청은 못한다ㅠㅠ

 

어차피 2018년꺼는 내년에 신청해도 상관 없으니, 나중에 돈 받고 나서 신청할 예정~

삼쩜삼 앱이 수수료를 정말 많이 가져가서 신청안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작정하고 쉬운 앱을 만들었다. 그것이 손택스 앱임.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 납부나 환급이 어렵다고 이걸 이용해서 수수료 사업하는 업체 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그만큼 UI 편하게 만든 앱이니 이용하면 수수료도 안들고 정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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