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이 참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귀찮겠지만, 요즘엔 법제처가 사례들과 법 정리를 잘해둬서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법을 무기로 싸우자.

 

대체로 원룸이나 투룸은 집주인들이 여러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집의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됐음에도 늦게나마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5%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월세나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다.

● 묵시적 갱신 뜻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특약사항, 보증금, 월세와 같은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 1년간 유지된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4사항이다. 법제처 생활법률 사이트 검색하면 나온다.

 

만약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통보를 해야한다.

 

그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1년 내에 쫓아낼 수 없고,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만 한다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묵시적 갱신됐더라도 월세 증감 요구 가능

중요한 것은 월세 증액인데, 법을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의 경우 차임증액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지 않다.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현재 가격이 시세랑 다르다고 판단되면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이다. 예외가 좀 폭넓지? 한 마디로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다는 뜻.

 

마지막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액을 하지 못한다. 증액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 8조에 의하면 보증금 및 월세를 합쳐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다.

 

● 집주인이 5% 초과해서 월세 올리려고 해도 동의 없으면 불가능

만약 집주인이 5% 초과해서 월세를 올려받고 싶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이상 5% 초과해서 월세를 증액할 수 없다.

 

임대인이 법적으로 소송하면 어떡하냐고? 소송하라고 하면 된다 .법원에서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해서 최대 5% 한도에서 증액을 결정한다. 임차인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월세만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5%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꼭 들어줄 필요 없다는 것이 내 결론. 참고로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므로 본인이 여러 법을 꼭 찾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