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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었다. 솔직히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이랑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해서 따로 낼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불필요하게 한전에서 KBS TV 수신료를 같이 걷으며, 내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내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 경우도 그랬음. 그런 징수 방식이 30년간 이어져왔지만, 오늘에서야 드디어 분리 납부 해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물론 시행 이후 곧바로 분리징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7월 기준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합산해서 징수하게 된다.

● 청구서로 수동 납부

 

종이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가 올 때 본인이 직접 전기요금을 송금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 납부 계좌가 지금과 같이 KBS로부터 올 것이며, 그 계좌를 통해 TV 수신료를 납부하면 된다. 전기 요금도 한전에서 안내하는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2500원을 제외한 순수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TV 수신료만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 없다.

 

신용카드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지로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를 했다면 당장 분리 납부 신청이 어렵기때문에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로 분리납부하면 된다.

 

●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따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한다. 123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그러면 TV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안내받게 됨.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경우 그대로 자동이체 유지된다. 반면 TV 수신료를 자동이체 하려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해야한다.

 

7월 말에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을 통해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하다.

● 아파트 거주하는 경우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되잖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주민은 이를 따르면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는 수신료 분리 납부 세대 신청을 받을 것이고, 거주민들은 따로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됨

만약 TV가 있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 3%(월 70원)가 부과된다. 보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한국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전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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