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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Jista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같이 소셜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리뷰를 적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현해야한다는 소식인데요. 9월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한다고 해요.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를 분석했을 때 광고 게시글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에 불과하다고해요. 아무래도 광고임을 밝히면 홍보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업체 측에서 광고를 밝히지 말아달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인플루언서가 귀찮거나 모종의 이유로 올리지 않기도 해요.

 

사실 웬만한 광고들은 업체 측에서 필수사항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라고 올려달라 요청하거든요. 보통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업체측에서 원치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2020년 9월1일부터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한다고 해요. 아마 이 과징금은 현재처럼 인플루언서가 아닌 업체측에 부과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업체측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때 꼭꼭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기하라고 안내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기해야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블로그의 경우

저처럼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보기 클릭 없이 보이는 글 처음이나, 끝에 광고를 표시해야돼요. 만약 본문과 구분이 어려운 글 중간에 표시를 한다면 기만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굳이 텍스트로 적지 않고, 본인만의 고유 이미지로 표시해도 알아볼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원고료를 받지 않았다면 제품만 받았다고 솔직히 적으시면 돼요.

 

 

 

인스타의 경우

반면 인스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글이 짧고 사진인 경우가 많아요. 사진은 편집하기 힘들잖아요. 인스타 인플루언서분들은 태그로 광고임을 표시하고 있는데, 많은 태그 사이에 '#AD' 라고 하나만 넣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인식하기 힘들었습니다. 혹은 더보기 이후에 태그를 넣어 광고임을 한번에 알기 힘들었어요.

 

9월 1일부터는 무조건 글 처음'광고입니다' 라고 광고임을 알려주는 문구를 넣어야돼요. 태그로 중간에 넣으면 구분하기 힘들어 기만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나 생방송중에는 음성으로 '광고입니다'라고 알려야합니다. 영상 속에도 무조건 광고임을 표시해야하구요.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인플루언서분들이 벌써부터 글 상단에 광고임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로 소비자들이 솔직한 리뷰들을 골라내고 구매에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광고 표시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을테니, 이제부터라도 꼭 표기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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