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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이름도 비슷해 죽겠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름을 다르게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름에도 룰이 있다.

● 세제 적격과 비적격 차이

구분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특징 저축 들어감
돈을 넣는 시점에 세금 혜택을 줌
저축 안 들어감
돈을 빼는 시점에 세금 혜택을 줌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해당없음
세금 연금소득세 냄 없음
종합과세 합산 기준 연 1200만원 초과 연 2000만원 초과
연금수령 가능 나이 만 55세 이후 만 45세 이후

연금 뒤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으로 구분하면 됨.

  • 저축이 들어감 : 세제 적격으로 돈을 넣는 시점에 세금 혜택을 준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같은 개인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13.2% 혹은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
  • 저축이 안 들어감 : 세제 비적격으로 연금수령시 내야할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돈을 넣고있는 시기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다.

이런 차이를 염두해두고 글을 읽어보자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구분 세제적격 세제비적격
세액공제 혜택 최대 연 600만원까지 13.2% or 16.5% 세액공제 없음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시 3.3%~5.5% 비과세(유지기간 10년 이상 만기시)
보험해지시 기타소득세 5년 이내 부과 없음
판매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연금수령 나이 55세 이후 45세 이후

● 연금보험 세금 혜택 특징 정리

연금보험은 저축이 안 들어가있지? 세제 비적격으로 상품 가입 기간 동안 돈을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유지기간 10년을 다 못 채우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많다면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

 

10년 이상 유지시 연금을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령가능 나이도 제한이 적은데, 연금받기까지  10년 만기 조건만 채웠다면 만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심지어 일시금 수령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 종류

1.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 시중 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정해진다

 

2. 변액연금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금보험을 통해 해외투자하면 보험사가 운용보수를 가져가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3.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세금혜택이 목적이다.

● 연금저축보험 세금 혜택 특징 정리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이 들어가있으므로 세금 적격 상품이다. 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이 중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 미만이면 16.5%(최대 90만 7500원), 5500만원 이상이면 13.2%(최대 62만 6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합쳐지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대신 적격상품답게 돈을 수령할 때는 세금혜택이 적은데,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나이에 따라 납부할 연금소득세가 생긴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 : 연금소득세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연금소득세 4.4%
  • 80세 이상~ : 연금소득세 3.3%
  • 일시금 수령시 : 기타소득세 16.5%(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해당 없음)

2022년까지는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상일경우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해야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세율 16.5%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때로는 종합소득세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종합소득세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고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다.

 

중도 해지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주민세포함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한다. 납부한 금액 전부! 원금에 대해서다! 이익본 만큼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5년 내에 해지하면 총 납입금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지 가입팁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지만, 연금보험은 세금혜택의 한도가 없다. 연 600만원 이상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전액 세금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은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납입해야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자유적립 방식을 따른다. 그러므로 매월 납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면 은행 및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 가입을 추천한다.

 

최근 트렌드는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 펀드를 선호하는 추세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와 세금을 떼고 나면 은행금리보다 낮은 수익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생각이면 차라리 해외 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를 강력히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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