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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짜 법 좀 알아둬야겠구나 생각을 했음. 이거 공부하면 저거 공부 안한거 알게되고 그러네 ㅎㅎㅎ;;;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준 및 월세만 올릴 때 5프로 인상 계산하는 법

이번에 월세 찾아보면서 알게된 사실.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런 걸 묻더라.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월세 갱신권 청구했다고. 와우...! 먼저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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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내용이 있음

나의 경우 월세 1년을 계약했었다. 그리고 월세 1년이 곧 만기가 되는데, 2개월만 더 산다고 예전에 합의봤었음. 계약 만료되고 새로 계약하는거니까 월세 45에서 50만원으로 올리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이상 인상 안되지만 2달이니까 뭐...하고 그냥 좋게좋게 넘어갔지!!!

근데 오늘 블로그 글 보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 설명해드릴테니 사회초년생은 참고해주세요~


● 계약기간 어떤게 유리할까

먼저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1년이나 2년을 한다. 보통 이사하기도 귀찮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2년을 원하기에 2년을 많이 하지.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1년이 유리하다. 왜냐고?

출처 : 정책브리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했더라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된다. 1년을 계약했더라도 법에 의해 집주인에게 2년까지 요구할 수 있는거지

반대로 내가 1년만 살고 이사를 간다해도 집주인이 나에게 2년살라고 요구는 못한다. 임대인을 위한 불평등 조약이니까

결국 1년을 계약하면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2년까지 살고 나가도 되는 것. 2년을 계약해버리면 1년만 살고 나갈 때 복비라던가 그런 걸 해줘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연장할 경우 월세 올려줘야돼?

자 이제 이걸 알고 1년만 계약했어. 이야 집이 생각보다 좋네? 1년살고 더 연장한다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 올려줘야할까?

답은 Yes 일 수도 있고 No 일 수도 있다.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그 계약은 유효한거야. 1년 계약했더라도 2년간 해당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는 것. 그러니 연장할 때 월세나 보증금 올려달래도 올려줄 필요 없다.

 

 

 

 

하지만 계약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이전 임차료에 비해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하다.

1)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을 경우

2)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3)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4)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이런 사항이 충족될 경우 올릴 수는 있다. 후;;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만료 후 연장할 때 올리고싶으면 올린다는거 아니여...하지만 이 때도 5%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자.

물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 하면 빼박 나가야함. 근데 자취생의 7~8평짜리 방은 집주인이 산다고 들어오진 않음...

● 만약 전입신고 못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못했어도 계약서 원본이 있잖아. 도장 찍었잖아. 그렇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의 월세 증액 요구 가능하다

법이 참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귀찮겠지만, 요즘엔 법제처가 사례들과 법 정리를 잘해둬서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법을 무기로 싸우자. 대체로 원룸이나 투룸은 집주인들이 여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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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는 이거 몰라서 그냥 2달동안 10만원 더 주게 생겼음. 사실 지금이라도 안줄래요 해도 될 거 같긴 하지만, 그러면 집주인도 날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다^^;; 임차인구해놓고 복비도 내주고 가라던지...계약서 부동산에서 다시 쓰자고 한다던지...

차라리 가격 말했을 당시에 바로 협의를 했어야됐는데 무지의 비용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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