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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신청한게 거절당했다. 대부분 문제없이 다 대출해주는데,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하는고...원인은 현재 세입자가 설정해둔 전세권

 

●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

일단 인터넷은행의 쌍두마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시중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종의 프로모션 그런 느낌이지.

 

그 와중에 케이뱅크가 3.02%로 카카오뱅크 3.2%보다 훨씬 저렴함. 그래서 나는 케이뱅크를 골랐다.

 

근데 인터넷 은행들은 단점이 있는데, 창구 직원이 없어서 가심사라는 걸 안해준다. 일단 확정일자 적힌 전세 계약서랑 계약금송금 영수증을 내야 심사를 해줘...

 

이걸 부동산이랑 임대인한테 말했는데 양해를 해주셔서 빠르게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심사를 받았다.

 

● 2시간만에 심사 완료

그리고 4월 11일 월요일 오후 12시 5분에 서류를 다 제출함. 신청 건수 급증이라고 3영업일보다 더 걸릴 수 있댄다. 후...빨리되야할텐데 생각했더니 그 날 오후 1시 54분에 심사결과 떴다고 옴.

 

무슨 심사기간이 이렇게 짧아? 2시간만에 되냐 개꿀 하면서 들어갔지

 

● 거절당해서 멘붕

응 거절 ㅎㅎㅎㅎㅎㅎㅎㅎㅎ이거 뜬 순간부터 갑자기 회사 일이 손에 안잡힘. 왜냐면 사유가 처음 보는 단어들 뿐이거든

보증목적물의 권리침해가 확인된다고? 보증목적물이 뭐고 권리 침해는 또 뭐야!!

 

● 문제는 현재 세입자의 전세권

토지 관련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봄. 전세권이 잡혀있는게 문제란다

 

내가 이사갈 호실이 305호라고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하고 전세권을 잡아놨다. 그 세입자는 다른 지역에 분양권이 당첨돼서, 이 지역에 전입을 올 수 없는거야. 전입오면 분양권이 취소되거든

 

그런데 돈은 지켜야하니까 '나 여기 전세 살고있고 전세금 냈다 돌려받을 권리 있다!'라며 전세권을 설정한거지.

 

● 등기부등본에 나온 전세권

등기부등본 보면 이렇게 전세권설정이 나와있음. 너무 어이없어서 케이뱅크에 연락남겼더니 전화를 준다고 한다. 3시에 채팅문의했고 5시에 전화왔음.

 

전화오니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이 설정된 집은 애초에 케이뱅크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심사를 받고 싶다면, 저 세입자가 나가서 전세권이 먼저 말소(=제거)되어야한다고 함.

 

● 왜 전세권이 없어져야할까?

전세권이 있으면 그 호실이 경매로 넘어가고 돈 받을 때 전세권자가 1순위, 그 다음으로 입주하는 내 돈은 2순위다. 1순위가 돈 다받고나면 내가 받을 돈은 당연히 적겠지...은행 입장에서 돈 못받을 확률이 높아지는거다.. 

● 보증금의 흐름

근데 전세라는게 내가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주면, 집주인이 그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줘서 내보내는거잖아. 이전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게 아니라...이전 세입자도 돈은 받고 나가야지.

 

어떻게 방법 없냐니까 케이뱅크는 방법이 없단다. 모든 은행 안되는거냐고 친구에게 물어보니, 케이뱅크만 이런다고 함 ㅎㅎㅎ

 

● 은행다니는 친구의 답변

시중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물었더니, 보통 시중은행들은 대출실행당일 전세권 말소접수증만 받으면 전세대출 해준단다. 잔금날 전세권 말소한다는 특약있으면 더 좋다고함.

 

*특약 : 잔금과 동시에 전세권 말소한다 내용

 

 

과정을 말하자면...

 

1. 은행 전세대출금을 집주인에게 보냄

 

2. 전세대출금 받은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줌

 

3. 돈 받은 이전 세입자가 전세권 말소함

 

4. 전세권 말소접수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은행에는 이미 각종 서류 다 냈고 대출 준비된 상태)

 

이렇게 하루안에 동시 진행되어야한다.

 

대신 시중은행은 우대 포함 금리가 3.53%....너무 높다 ㅠ

 

● 마지막 희망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전세권있어도 접수를 받아준다고 하니 카카오뱅크에 내일 접수해야겠다. 근데 얘는 왜 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라고 하니~ 공동인증서로 인증이 왜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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