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제 기준 및 하는 방법
요즘 뉴스가 자주 뜨는게 있다. 바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끝난다고, 빨리 신고하라는 내용 ● 웬만하면 신고하자 뉴스만큼 정부 정책 홍보하기 좋은 것도 없지. 심지어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뿌렸다고 함. 나도 받음 ㅎㅎ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 신고제도 설명 신고 대상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계약서랑 신분증 지참)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함 모든 지역 신고는 아니고, 집빌려주는 전세 월세 계약이 활발한 곳 위주로 진행된다. 초과이기때문에 보증금 딱 6000만원이나 월세 딱 30만원인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