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랑 전기 요금 분리 납부 및 해지 신청 방법
오늘부터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었다. 솔직히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이랑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해서 따로 낼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불필요하게 한전에서 KBS TV 수신료를 같이 걷으며, 내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내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 경우도 그랬음. 그런 징수 방식이 30년간 이어져왔지만, 오늘에서야 드디어 분리 납부 해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물론 시행 이후 곧바로 분리징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7월 기준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합산해서 징수하게 된다. ● 청구서로 수동 납부 종이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가 올 때 본인이 직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