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의 월세 증액 요구 가능하다
법이 참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귀찮겠지만, 요즘엔 법제처가 사례들과 법 정리를 잘해둬서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법을 무기로 싸우자. 대체로 원룸이나 투룸은 집주인들이 여러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집의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됐음에도 늦게나마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5%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월세나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다. ● 묵시적 갱신 뜻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특약사항, 보증금, 월세와 같은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 1년간 유지된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4사..